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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가주택요건 - 농업인주택

부동산직거래119 2018. 5. 4. 15:55

3. 농가주택요건 - 농업인주택

 

(1)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상 농업인이라는 1차 조건과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해당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혹은, 해당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2차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에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읍·면 지역에 지어야 합니다..

(2) 농지에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주택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로 한정되고,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 명의의 최초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이 있는 자가 농업진흥지역 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3) 농업인주택의 부지 면적 기준은 총 660㎡(200평) 이하이고, 주택은 연면적 기준 150㎡(약 45평) 이하여야 하는데, 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부지에 포함 될 경우에는 해당 진입도로 부지를 포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한 농지합산 면적이 660㎡(200평)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주택을 지은 후 농업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남아 있는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1,000㎡(303평)이상을 유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4)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 신청시 m²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2022년기준, m²당 5만원이 초과하면 m²당 5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나 농어민주택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5) 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 지 5년 이내에 일반주택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5년 이내에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일반인에 양도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농업인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주택에 대해 감면받은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비)을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고,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귀농을 해서 농업인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 우선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자격을 우선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귀농을 하기 전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 이내 농업소득 또는 농업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일정 요건을 갖춘 후에,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귀농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농업인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 자격 및 요건(2022년12월기준)
-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8)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약45평)이하 주택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주택 구입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