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양도소득세 -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비사업용토지 농지의 요건
1)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직접 경작(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
2)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2) 비사업용토지 임야: 사업용토지 임야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이다.
(3) 비사업용토지 목장용지
1)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아래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개정 2008.2.22> 가. 가축별 기준면적 | |||||||
구분 | 사업 | 가축 두수 | 축사 및 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비고 | ||
축사 (m²) | 부대시설 (m²) | 초지 (헥타르) | 사료포 (헥타르) | ||||
1. 한우 (육우) | 사육사업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한우 (육우) | 비육사업 | 1두당 | 7.5 | 5 | 0.2 | 0.1 | |
3. 유우 | 목장사업 | 1두당 | 11 | 7 | 0.5 | 0.25 | |
4. 양 | 목장사업 | 10두당 | 8 | 3 | 0.5 | 0.25 | |
5. 사슴 | 목장사업 | 10두당 | 66 | 16 | 0.5 | 0.25 | |
6. 토끼 | 사육사업 | 100두당 | 33 | 7 | 0.2 | 0.1 | 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 돼지 | 양돈사업 | 5두당 | 50 | 13 | - |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8. 가금 | 양계사업 | 100수당 | 33 | 16 | - | - | |
9. 밍크 | 사육사업 | 5수당 | 7 | 7 | - | - | 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②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③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
2)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① 도시지역 안의 토지 배율: 5배
② 도시지역 밖의 토지 배율: 10배
(5)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별장과 그 부속토지. 단,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와 기준
① 건물 연면적이 150m²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은 660m² 이내
② 건물과 그 부속토지 금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6) 그 밖에 위의 (1) ~ (5)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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