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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매수청구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4:42




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매수청구


(1) 매수청구대상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위의 1)이나 2)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2) 매수청구 절차 및 방법


1) 토지매수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토지매수청구서(서식파일첨부)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토지소재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다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가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린벨트지역의 토지매수청구서.hwp

2)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준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히게 된다.


4)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5)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그린벨트지역의 토지매수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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