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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보호구역 - 보호물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1:54

2. 문화재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개정 2017. 6. 13.>

구분

지정기준

1.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m부터 최대 100m까지(해당 문화재가 사찰사지서원향교관아객사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m부터 100m까지)

그 밖에 해당 문화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사적의

보호구역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관아병영 등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제방원지우물수중유적 등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명승의

보호구역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m 이상 100m 이내의 구역

5. 보호물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동종(銅鍾)석비(石碑)불상 등은 종각(鍾閣)비각(碑閣)불각(佛閣)

그 밖의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6. 보호물

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m부터 50m까지의 구역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m부터 20m까지의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