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접도구역 - 접도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의 행위가 가능하다.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1) 연면적 10㎡ 이하의 화장실
2)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3) 연면적 30㎡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4)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절토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4) 담장(출입문 포함)의 설치
(15)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16)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18)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19)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20)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21)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22)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2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24)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25)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옹벽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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