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6. 11. 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m²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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