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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0. 17:28

7.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6.2.1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m²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m² 미만인 것

9)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중 (2)번의 10) 및 11)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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