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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개발행위허가절차 및 필요서류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5:00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절차 및 필요서류


1) 개발행위허가시 필요서류

① 개발행위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개발행위허가신청서(2014).hwp


②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해당

③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만 해당

④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해당

➅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➆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래 표는 위의 개발행위허가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상세내역이다.



개발행위허가 필요서류 작성 기준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발행위의 목적종류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공통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의 증빙 서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공통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1) 개요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목적면적규모 등)

위치도

공통

2) 현황

현장실측도

현장사진 (2매 이상전체전경사진 권장)

공통

산림조사서경사분석도 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3) 개발행위의 내용

토지이용계획도(시설 배치 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대지 종/횡단면도(주요부)

/성토 또는 옹벽 설치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4) 기반시설계획

기반시설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상에 진입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공통

5) 기타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

토지이용계획도공사계획평면도 등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해당 계획

포함시

6) 예산내역서

공사내역 및 예산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공통(토지분할 제외)

설계도서

상세도

공작물 설치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개요

개략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피해방지계획도복구계획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공통(토지분할 제외)

기 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통


※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예시 기반시설이 불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경우 기반시설계획도 제출 불요). 또한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체 가능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개발행위의 목적종류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공통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증빙 서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공통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1) 개요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목적면적규모 등)

위치도

개략 개발행위 계획설명서

공통

2) 현황

현장실측도

현장사진 (2매 이상전체 전경사진 권장)

공통

산림조사서경사분석도 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3) 개발행위의 내용

토지이용계획도 (시설 배치 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대지 종/횡단면도 (주요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4) 기반시설계획

진입도로계획도/교통처리계획도

차선도로면 표시 등

/하수 계획평면도

관망규격재질 등 표현

지하수이용시설오수정화시설 설치시 위치용량 등

공통

5) 기타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조경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 개별법에 따른 녹지/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닐 경우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도로 갈음

해당 계획 포함시

6) 예산내역서

공사내역 및 예산서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공통(토지분할 제외)

설계도서

상세도

공작물 설치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개요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피해방지계획도복구계획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공통(토지분할 제외)

투시도 또는 조감도(필요시)

사업시행 전후 비교 경관분석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기 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통


※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예시 수목이 없는 평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림조사서경사분석도 등은 불필요). 또한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체 가능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발행위의 내용기반시설계획및 설계도서건축 설계도서 작성시에는 1/1000 이상을 원칙(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제외)으로 하며반드시 축척을 표시하도록 함.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도면 제출시 A3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하며주요 계획도면의 경우 필요시 별도 크기 도면 제출 가능(접지 제출)


2) 개발행위허가절차

① 신청서제출(개발행위자)

②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허가권자)

③ 협의 및 의견청취(관계행정기관 협의도시계획사업자의견)

④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심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

⑤ 허가 또는 불허가 또는 조건부허가처분(허가권자)

➅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조건부 허가 내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

➆ 착공

➇ 개발행위(개발행위자)

 준공검사(허가권자)


개발행위허가신청서(2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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