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토지이동 - 지목변경 - 지목변경 시 구비서류
1) 토지이동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의 사본(형질변경 등 준공검사필증 사본을 말함)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신분을 지참하고 가서 지목변경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5) 처리기간 및 수수료
1) 처리기간: 5일 전후
2)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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