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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개발행위허가대상 유형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4:57

1.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대상 유형


-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고, 아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