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형질변경 금지대상 토지
1) 당해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이외의 토지 중 입목 본수도 51%이상이며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
6)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①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200㎡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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