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5. 토지이동 - 지목변경 - 지목변경절차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4:49

5. 토지이동 지목변경 지목변경절차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청군청구청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


2) 형질변경(토목 공사 또는 부지조성)


3) 건축물의 건축


4) 사용승인(준공)


5) 지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