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토지이동 - 지목변경 - 지목변경절차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군청, 구청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
2) 형질변경(토목 공사 또는 부지조성)
3) 건축물의 건축
4) 사용승인(준공)
5)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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