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이동 - 토지합병 - 토지합병대상
- 토지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3)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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