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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동 - 토지합병 - 토지합병대상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4:37

1. 토지이동 토지합병 토지합병대상


토지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3)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 체육용지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