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막 - 농막 설치시 주의사항
(1) 농막은 농지전용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지자체마다 농막에 대한 규제사항이 다르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토지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 시청, 군청, 구청의 건축과에 이를 확인해야한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법규가 다르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나 http://www.eais.go.kr/ 에 접속하여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다.
(2) 농막은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영구적이고 고착된 건물은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또는 경량 목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는 이행해야 한다.
(4)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최대 3년에 한번씩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해당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식파일첨부)를 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www.eais.go.kr/ 나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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