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막 - 농막의 설치
(1) 본인이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한다. 기존에는 그린벨트지역의 농지에 농막설치가 되지 않았으나 2017년 7월 2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일부가 개정되어 그린벨트지역에서 농막설치가 가능하다.
아래는 2017년 7월 26일 발표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 (파일첨부)에 관련한 농막 관련 부분이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hwp
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나) 농막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2) 농막의 연면적이 20㎡ 이하여서 좁게 느껴진다면 테라스데크, 옥상등을 활용하여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 전기온돌판넬이나 필름난방, 석유나 가스스토브, 장작난로등을 사용하여 난방은 가능하다.
(4) 샤워실과 싱크대는 설치는 가능하나 수세식좌변기는 안되므로 간이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면 된다. 이동실화장실 제조 기술도 많이 발달하여 냄새를 없애고, 분뇨등을 분해하여 물로 만드는 기술 등을 이용한 첨단의 간이이동실화장실등이 있으니 참고바란다.
(5) 해당 토지 주변에 하천, 저수지, 계곡, 저수지 등 물 공급이 어려우면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6) 농막설치요건의 법 개정(2012년 11월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으로 주거용이 아닌 간이 취사시설과 전기수도설치가 가능하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신청하거나 태양열전기, 이동식발전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7) 한국전력공사 전기설치(전기인입) 방법
1) 전기신설 신청방법
-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http://cyber.kepco.co.kr 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해당전기공사업자가 대행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2) 전기신설(전기인입) 시 필요서류
① 주택용 및 계약전력 5㎾이하 신청시 필요서류
- 전기사용신청서 1(한국전력공사 서식파일첨부)
- 구비서류는 없음. 단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 필요
-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시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② 계약전력 6㎾이상 신청시 필요서류
- 전기사용신청서 2(한국전력공사 서식파일첨부)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 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필요하며 계약전력 20㎾초과시 보증조치 필요(현금보증이 원칙이며, 고객희망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
※ 위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및골재채취장,광산,간이상수도,농사용지하수 등)은 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보증금 제출(단, 컨데이너등 조립식 가건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제출)
- 사용전 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필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용신청서의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
<비고>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와 별도로 사용전점검신청서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농사용 관정(지하수): 시장,군수의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하고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3) 전기설치(전기인입) 비용(2017년 기준)
- 아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설치 비용이고, 고객이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는 전기공사업체에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기본전기설치(전기인입) 비용>
* 공중공급인 경우 200m까지, 지중공급의 경우 50m까지 기본거리 비용
구분 | 공중공급(부가세별도금액) | 지중공급(부가세별도금액) | |
저압 | 계약전력 5kW까지 | 220,000원 | 421,000원 |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 86,000원 | 98,000원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 17,000원 | 35,000원 |
* 아래표는 공중공급인 경우 200m까지, 지중공급의 경우 50m까지인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한 비용
구분 | 공중공급(부가세별도금액) | 지중공급(부가세별도금액) | |||
단상 | 삼상 | ||||
신설거리금액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39,000원 | 43,000원 | 60,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43,000원 | 110,000원 | |||
첨가거리금액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5,000원 | -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10,000원 | - |
*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한다. 단,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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