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막 -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1) 신청자 본인(신분증 앞 뒤 복사본)이나 대리인(위임장 및 인감동장, 대리인 신분증)이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건축과(시군구청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이관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부분은 먼저 시청, 군청, 구청에 정확히 문의해서 확인한다)에 비치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www.eais.go.kr/ 나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다.
(2) 필요서류:
1) 농막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서식파일첨부): 해당 지자체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한다.
2) 농막배치도 1부(샘플파일첨부): 지적도 복사 후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한다. 농막배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너무 가깝게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고, 토지경계선으로부터 1.5m~2m이상 떨어져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 농막평면도 1부(샘플파일첨부): 연면적 20㎡이하. 단순하게 그린다. 창문, 출입문을 간단하게 표시하고 치수만 정확히 표시하면 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샘플.hwp
4) 토지사용승낙서(서식파일첨부)는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 제출해야 하며, 토지등기부상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는 지상권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3) 비용: 신고수수료(10,000원내외), 신고필증이 나오면 취득세(토지마다 다름) 및 면허세(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천원 정도)가 나옴
(4) 처리기간: 3일-5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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