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지목변경>
1. 지목변경이란?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성질을 바꾼 후에 현실에 맞게 지목을 정정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목적 사업을 완료했을 때 가능하다.
2. 농지가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1)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3)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5)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6)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형질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1)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행위, 축사설치, 농막설치, 주말농장활용, 산림경영관리사, 임도개설등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임야와 농지를 넓은 의미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2)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토, 복토, 객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3) 휴경기 논의 일시적인 주차장 사용허가나 눈썰매장 사용, 공익용산지에 일시적으로 개설하는 건설현장사무소나 골재채취를 위한 석산개발 등 농지와 임야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토지의 주 용도가 일시 바뀌더라도, 그것이 영속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및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4) 그린벨트내에 무허가로 형질변경하여 농가주택을 짓거나 임야를 무허가로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전용으로 농지나 임야의 주된 용도가 변했다 하더라고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지목변경 시 구비 서류
(1) 토지이동신청서(서식파일참고)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의 사본(형질변경 등 준공검사필증 사본을 말함)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신분을 지참하고 가서 지목변경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5. 처리기간 및 수수료
(1) 처리기간: 5일 전후
(2)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6. 지목변경절차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군청, 구청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
(2) 형질변경(토목 공사 또는 부지조성)
(3) 건축물의 건축
(4) 사용승인(준공)
(5)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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