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지연금 - 농지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않은 경우
(3)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7) 담보농지가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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