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농지연금 - 농지연금 필독사항
(1) 소유농지 총면적은 농지연금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 명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농지연금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3) 신청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4) 농지연금 신청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거나 사채 빚이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선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선순위 저당권 말소)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5)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본인 소유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하여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 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6) 농지연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농지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급받고 있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필지를 합산하여 가입할 수는 없으며 새롭게 추가로 농지연금 가입은 가능하다.
(7) 농지연금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고, 재가입 할 경우 근저당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감정평가방법선택시)은 다시 부담해야 한다.
(8)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액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평가가격이 클수록, 기간형 농지연금의 경우는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많아진다.
(9)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농지연금은 계속하여 지급된다. 다만, 농지연금 수급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입자와 이혼을 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이 발생했을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된다면 농지연금약정은 해지되며 가입자는 농지 연금채무를 상환해야 된다.
(10)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매를 통해 농지를 처분한다.
(11) 농지연금을 받는 중에 담보농지를 매도하게 되면 농지연금지급은 중단되고 연금해지에 따른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12) 농지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하면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연금은 해지된다.
(13) 농지연금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중도해지시는 그동안 지급된 농지연금채무액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14) 농지연금의 일부 상환은 안 되지만 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5) 농지연금은 고정금리선택시 연2%이자율이고,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다.
(16) 담보권 실행에 의해 농지처분금액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족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남는 경우는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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