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지연금 - 농지연금 가입시 필요서류 및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1) 농지연금 가입시 필요서류
- 농지연금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다.
1) 농지연금신청서
2) 신분증(배우자 포함)
3)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4)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확인가능하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됨.
(2)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2017년 종신형, 기간형 지급방식 월지급금 파일 첨부)
1) 기간형 지급방식: 농지연금 약정체결시 약정한 지급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배우자가 승계받을 경우는 남은 기간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다. 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2) 종신형 지급방식: 수급자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매월 정액 또는 전후후박(前厚後薄)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전후후박 지급방식은 가입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20% 많은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이후 기간은 초기 월지급금의 70%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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