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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연금 - 농지연금 가입시 필요서류 및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7:22

4. 농지연금 - 농지연금 가입시 필요서류 및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1) 농지연금 가입시 필요서류

- 농지연금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다.

1) 농지연금신청서

2) 신분증(배우자 포함)

3)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4)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확인가능하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됨.


(2)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2017년 종신형기간형 지급방식 월지급금 파일 첨부)

1) 기간형 지급방식: 농지연금 약정체결시 약정한 지급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배우자가 승계받을 경우는 남은 기간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다지급기간은 5, 10, 15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2017년기간형5년).pdf

농지연금 (2017년기간형10년).pdf

농지연금 (2017년기간형15년).pdf


2) 종신형 지급방식: 수급자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매월 정액 또는 전후후박(前厚後薄)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전후후박 지급방식은 가입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20% 많은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이후 기간은 초기 월지급금의 70%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지연금(2017년 종신형 전후후박형).pdf

농지연금(2017년 종신형 정액형 월지급금).pdf





 





농지연금 (2017년기간형15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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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2017년 종신형 전후후박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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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2017년기간형10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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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2017년기간형5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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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2017년 종신형 정액형 월지급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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