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연금 - 농지연금의 특징
(1)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다.
(2)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한다.
(3)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부부보장제도이다(단 비승계 조건인 경우는 예외).
(4) 수급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5) 2018년까지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6)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7)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회수할 경우, 농지 처분금액이 연금채무액 보다 작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 청구하지 않는다.
'부동산 지식정보 > 농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 농지연금 -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농지 (0) | 2017.11.22 |
---|---|
2. 농지연금 -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자인 농업인 판단여부 (0) | 2017.11.22 |
14. 농지세금 - 취득세 (0) | 2017.11.22 |
13. 농지세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납부 (0) | 2017.11.22 |
12. 농지세금 - 양도소득세 -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