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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세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7:04

8. 농지세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


(1) 사업용토지인 경우: 6% ~ 38%(2년 이상 보유시에 해당), 50%(1년미만 보유시), 40%(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2)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16% ~ 48%(2년 이상 보유시에 해당)

(3)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2년이상 보유시 사업용농지 적용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사업용임야 적용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5%-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이하

24%-522만원

8,800만원 초과~15천만원이하

35%-1,490만원

15천만원 초과~5억원이하

38%-1,940만원

5억원 초과

40%-2,940만원


[2년이상 보유시 비사업용농지 적용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비사업용임야 적용세율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X25%)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X34%)

8,800만원 초과~15천만원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X45%)

15천만원 초과~5억원이하

5,260만원+(15천만원 초과액X48%)

5억원 초과

2260만원+(5억원 초과액X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