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절차 및 서류
(1)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지및연락처 파일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록 및 연락처(160107).xls
에서 농업법인은 주사무소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 우편 발송, 팩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신청한다.
(2) 쌀․밭․조건불리직불보조금 등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읍․면․동장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 에 접속→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신규등록신청 메뉴를 클릭 후 등록신청을 하거나,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 접속→민원안내 ->분야별민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농업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4) 필요서류:
1) 농업인인 경우: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서식파일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서식 작성
- 경작(경영)사실확인서(서식파일첨부): 임차농지든 자경농지든 공통 필수서류, 이 서류에는 농지소재지 이장이나 통장의 성명, 주소, 서명이 들어간다. 농업경영체 경영경작사실확인서.hwp
-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임차농지든 자경농지든 공통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지인 경우만 필수 서류
- 자경증명 농업인 확인 서류인 농지원부와 농지확인서류인 토지대장등본등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담당공무원이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서류는 아니다. 방문 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서류 준비여부를 확인한다.
2) 농업법인인 경우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서식파일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서식 작성
- 등기부등본
- 정관
- 출자명세서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5명, 회사법인 1명 이상)
-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 법인 소유 농지·축산정보관련 증빙자료
(5) 처리기간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30일이며, 보조금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90일
- 공휴일과 토요일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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