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아래와 같은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1) 아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① 벼: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② 과수: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③ 벼, 과수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위의 농작물의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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