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여건불리지역 - 영농여건불리지역농지
- 영농여건불리지역의 농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중에서 시장 군수가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즉 농사짓기가 힘든 땅을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지정한다.
(1)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농지의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
(3)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일 것
(4) 시장·군수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①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②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③ 통상적인 영농 관행
'부동산 지식정보 > 농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농지의소유 - 농지소유제한이란? (0) | 2017.11.22 |
---|---|
2. 영농여건불리지역 - 영농여건불리지역농지의 특징 (0) | 2017.11.22 |
6.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 (0) | 2017.11.21 |
5.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0) | 2017.11.21 |
4.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 지정기준 (0) | 201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