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림경영관리사 -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시 주의사항
(1)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전에 각 지자체마다 조례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야소재지 지차체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2) 산지일시사용신고 효력은 다른 법률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야만 발생하므로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후에 설치에 착수해야 한다.
(3) 해당 임야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가급적 경계측량을 하여 타인의 토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4) 산지일시사용신고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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