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분묘의 설치기간
(1)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다.
(2)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 가능하다.
(3) 분묘설치기간은 합장 분묘인 경우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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