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묘지 설치 제한지역
- 아래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다.
(1) 녹지지역 중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2) 상수원보호구역. 단,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10㎡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 미만의 자연장지인 경우는 예외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지역
1)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은 예외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2)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또는 이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3) 접도구역
4) 하천구역
5)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구역. 단,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및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7)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8)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9) 백두대간보호지역
10) 사방지(砂防地)
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12)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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