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처가집이 장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을 사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되나요?
[답변]
부인이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 부인 지분을 다른 형제들과 장모님에게 이전을 하시고 난 후에는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와 근로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년소득 3천만원 미만이면 이용가능하십니다. 년소득 2천만원이면 년 4.7%로 이용가능하십니다.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가집이 장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을 사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되나요?
[답변]
부인이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 부인 지분을 다른 형제들과 장모님에게 이전을 하시고 난 후에는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와 근로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년소득 3천만원 미만이면 이용가능하십니다. 년소득 2천만원이면 년 4.7%로 이용가능하십니다.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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