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모기지론

모기지론 대출조건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28
[질문]
이번에 집을 구입하면서 모기지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촉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상환방법은 ①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② 1년 거치 분할상환, ③ 대출금의 30%는 만기상환, 70%는 매월 균등분할상환, ④ 대출금의 30%는 만기상환, 70%는 1년 거치 균등분할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주택구입, 소요자금보전, 기존대출의 장기전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이며 대출비율은 집값의 70% 까지 입니다. 거치기간은 1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포함 10년, 15년, 2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론의 대상주택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금리는 고정금리이며(현재 6.25%) 설정비는 면제 됩니다. 다만 차주 부담시 금리는 0.1% 인하됩니다. 원금의 0.5% 초기에 차주가 지급하면 금리 0.1% 인하됩니다. 소득공제요건 충족시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