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모기지론

전세금 담보대출을 전세 자금대출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30
[질문]
한달 전에 갑작스런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전에 살던 곳과 전세금 차이가 많이 나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연봉계약서상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이직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 소득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로인해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전세금담보대출을 7% 중반 변동금리로 부족한 전세금을 충당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은 되는지요? 단 하루도 휴식기간 없이 곧 바로 이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이직한 직장에서 아직 한번도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만 하더군요.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저의 상황은 연봉 3천만원이고 전세금 8천5백만원(은행 전세금담보대출 4천만원), 모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 2천만원(실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5백만 이하입니다.)이 있습니다.




[답변]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 임차계약기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대환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직하셔서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아서 대출이 안 되었다고 하시면 1~2번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고 나서 대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본인의 연소득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소득이 3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략 3500만원 전후가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마이너스통장으로 받은 대출 500만원을 공제하고 나온다면 대략 3천만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