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기지론과 기존 은행대출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대상주택은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고 10년 이상 장기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원금의 30%는 만기일시상환 허용되므로 월 상환 부담 완화)이며 고정금리대출로서 금리상승시에도 추가 이자 부담 없습니다. 대출비율은 집값의 70%(일반주택은 65%)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설정비는 면제가 원칙이며 차주가 부담하면 금리 0.1% 인하되고 금리할인옵션 선택시 금리가 0.1% 인하됩니다.
이에반해 기존 은행대출 대상주택은 가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3년이하 단기일시상환이어서 3년마다 상환위험에 처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대출로서 금리상승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대출비율은 실제 은행권은 집값의 40% 미만으로 대출합니다.
모기지론과 기존 은행대출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대상주택은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고 10년 이상 장기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원금의 30%는 만기일시상환 허용되므로 월 상환 부담 완화)이며 고정금리대출로서 금리상승시에도 추가 이자 부담 없습니다. 대출비율은 집값의 70%(일반주택은 65%)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설정비는 면제가 원칙이며 차주가 부담하면 금리 0.1% 인하되고 금리할인옵션 선택시 금리가 0.1% 인하됩니다.
이에반해 기존 은행대출 대상주택은 가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3년이하 단기일시상환이어서 3년마다 상환위험에 처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대출로서 금리상승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대출비율은 실제 은행권은 집값의 40% 미만으로 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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