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세입자 애로사항

주택의 하자로 인한 이사 - 집주인이 툭하면 방을 빼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4. 30. 14:51

[질문]

월세계약을 했는데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집주인이 몇 번 수리하다가 우리가 비협조적 이라며 한달 여유를 줄 테니 방을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보일러 수리는 주인측에서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2층사는데 우리 보일러 때문에 1층으로 물이 샌다는군요.

 

즉, 주인집의 필요에 의해서 보일러를 수리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보일러 때문에 방 빼고 냉방에서 지내고 불편한 게 많았어요.

 

전세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라는게 있지만 월세는 그런게 없다고 하면서요. 월세도 임대차계약기간명시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2년 계약기간은 인정된다는데요.

 

우리는 여기 이사올때 이사비용도 많이들고 해서 이사비용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선 말이 없군요.(못주겠다는 이야기죠)

 

 


 

 

[답변]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됩니다.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기간을 2년이하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전세이든 월세이든, 보증금에 월세이든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단 이 2년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기간의 정함이 없는경우) 약정된 계약기일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기한이 2년 미만인 경우)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이유로 2년이 되기전에 나가라고 할수는 없죠.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주인은 계약상 님에게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방이 합의한다면 문제 없겠죠?

 

당연히 집주인이 님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한다면 님이 받아들여서 합의하에 나가는 것은 상관없으나 집주인 단독의 의사로 님에게 “나가라.. 말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