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1년 임대차계약으로 1개월쯤 살고 있는 원룸에 제가 들어간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람이 한사람 늘었으니 전세금을 300백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답변]
전세계약서에 특별한 약정(혼자만 쓴다거나 방에 다른 사람이 거주할 대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등)이 없다면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는 부당한것 같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관리비용등의 추가요구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전세계약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임차인은 방을 사용하는 계약으로 전세계약의 보편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주인이 1명이 쓰기 때문에 전세를 주었고 2명이었으면 안주었을 것이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전세계약 당시 특별하게 약정한게 없다면 부당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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