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금인상 및 보증금인상으로 인한 이사 - 2년 계약기간 내에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해요..이사가야 하나요?
[답변]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제7조)
2) 현재 그 비율은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2조제1항) 그리고 이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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