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세입자 애로사항

집주인에게 한마디 - 30대초반이 집에서 뛴다고 집주인이 방빼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동산직거래119 2015. 4. 30. 14:42

[질문]
30대초반이 집에서 뛴다고 방빼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증금2500에 월35만원에 30대 초반이며 남동생(대학생)과 2층 다가구주택에 두어달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고, 저는 직장인이구 동생은 학교를 다녀서 낮에는 거의 없구 저녁에만 들어옵니다.


 

아이들 사는집도 아닌데 1층에 사는 집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밤이면 한달사이 몇번이나 와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다구 쿵쿵 된다구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둘이서 쿵쿵되긴 뭘 쿵쿵뛰겠습니까? 월세를 밀린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들 키우는 집도 아닌데..아무리 세입자라도 너무나 서럽네여..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생활침해 같은데 다음번에 또 그러면 사생활침해 아니냐구 따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주인의 무소불휘의 칼에 당하지만 마십시오.



 


 



[답변]
임차인의 권리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부득이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구요.


 

(1) 이사 온 비용 + 이사 갈 비용
(2) 집을 구하시면서 들었던 중개수수료
(3) 새로 집을 구하는 노력에 대한 비용
(4) 새로 집을 구할 때 들어가는 중개수수료(복비) 등등


 

이런 것을 작은 종이에 임대차계약해지약정 이라고 쓰시고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비용을 얼마를 언제까지 준다고 쓴 다음 서로 도장을 찍으세요.


그리구 집을 구하시고 약정금액을 받아서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건 일종의 해지계약서죠)


 

만약에 그걸 안써주겠다면 그냥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나 저는 방부터 알아보고 이사준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