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의 32평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회사원, 35세)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봄이 오기 전에 집을 장만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주는 부동산을 여러 곳 방문하던 중 마음에 맞는 물건이 있어 4억 7천만 원에 계약하기로 하였다.
A씨는 모든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시세가 약 3억 8천만 원이라는 것을 들었다.
A씨는 그제야 9천만 원이나 더 주고 산 것을 알고 그 길로 부동산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중개업소에서는 적법하게 거래가 성사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할 뿐이었다.
A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어리석었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다고 한숨을 내 쉰다.
이와 같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 정확한 시세금액보다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또는 매도인과 중개업소가 짜고 거래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거래금액이 커야 그만큼 중개사가 받을 중개수수료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하여 그 차익을 중개사가 차지하는 식의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의 관계자는 부동산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적정한 시세를 알아보려면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http://rt.moct.go.kr)를 참고하거나,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한다.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갖고 사전에 시세를 알아봤다면 9천만 원이나 웃돈을 주고 사는 억울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동산119의 관계자는 부동산 사고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을 추가로 제시했다.
적정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의견만을 듣고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혼자서 방문하게 되면 조장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과장된 표현에 속아서 거래할 확률이 크므로, 부동산을 구할 때는 2~3명 정도 같이 가서 조언을 얻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사고사례가 늘고 있어 중개업소나 매도인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보다 자신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부받거나,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사항 유무 및 기타 거래제한 또는 개발제한 등은 없는지 해당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부동산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부동산119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부동산중개무료사이트, 서비스 질은 ` 최강 ` (0) | 2015.03.24 |
---|---|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부동산거래시 소유권자 확인은 필수 " (0) | 2015.03.24 |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철거예정가옥 등 입주권 사기주의 " (0) | 2015.03.24 |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집 살때 포괄근저당권 확인필요 (0) | 2015.03.24 |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집살 때 하자여부 확인해야 피해예방 " (0) | 201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