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개사가 소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별 문제가 없을 거라 단정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개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고 발생시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중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도 자신이 알아보지 않고 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하였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즉 매수인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부동산 거래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약간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만을 믿고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 ‘포괄근저당권 설정’을 예로 들 수 있다. 포괄근저당권이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서비스나 다른 대출에 대한 금액까지 일정 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지난 5월 K씨는 P씨로부터 부동산을 2억5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매입 후 3개월이 지나 N은행으로부터 P씨의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포괄근저당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동산의 전 소유주였던 P씨가 N은행으로부터 포괄근저당권을 담보조건으로 15년 동안 9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으며, 500만원의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있어 이의 회수를 위해 현 소유주인 K씨에게 저당권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P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P씨는 연락이 두절된 채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이에 K씨는 자신이 매입할 당시 부동산 담보로 되어있던 P씨의 대출금은 전액 갚았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 소유자인 P씨가 포괄근저당권을 활용하여 여러 차례 대출에 이용했고, 대출 잔액도 남아있는 만큼 포괄근저당권을 말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P씨가 갚지 않은 대출금 잔액 및 이자금액인 5,200만 원의 책임을 K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근저당권의 설정은 확인하지만, 이러한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근저당권은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한 근저당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원소유자가 나중에 받게 되는 대출의 책임마저도 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포괄근저당권의 설정여부 확인은 이미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인지 아닌지, 매도인과 함께 해당 은행에 가서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한다.
만일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함께 말소 처리해야 나중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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