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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집살 때 하자여부 확인해야 피해예방 "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4. 17:39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A씨(58세)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도심을 벗어나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기로 했다. A씨는 B중개업소에서 설명해준 단독주택이 마음에 들어 방문하기로 했다. 

 

주택은 크게 파손되거나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으며, 매도인에게 집 상태에 대해서 물어봐도 크게 신경 쓸 곳이 없다고 했다.

 

중개업자도 가격이 적당하다고 매도인의 말을 거들면서 계약을 유도했다. A씨는 흡족한 마음에 바로 계약을 하고 며칠 뒤 입주하였다. 

그런데 이사하고 며칠이 지나 집안에서 심하게 퀴퀴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집수리 업자를 불러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집수리 업자는 하수 배관이 잘못되어 냄새가 올라오는 거라면서 수리할 경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A씨는 놀라서 거래한 매도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매도인은 전화번호를 이미 변경한 상태였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연락이 되질 않았다.

 

A씨는 다시 B중개업소에 전화를 하여 따졌더니 A씨와 같이 동행하여 확인한 후 계약했기 때문에 B중개업소의 책임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부동산직거래 부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중개업소는 의뢰인의 의뢰 목적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중개를 해야 한다"면서 "매수인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중개업소는 계약서 작성시 해당 부동산 매물 건에 대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상태를 작성한 것으로,

 

작성이 허위로 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면 중개업소에 그 책임을 물어 일부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매수인은 등기부등본 등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부동산 매물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현장 확인 후,

 

매물을 살펴본 결과 파손이나 결함의 의심이 들거나 집주인이 집안을 보여주는 것을 꺼린다면 주택 구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현장 확인 시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살펴봐서는 안되며, 체크하여야 할 리스트를 작성하여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결함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해당 매물건의 주택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통 및 교육환경, 혐오시설 유무 등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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