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일자가 다가오는 A씨는 최근 들어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관계로 이번에 집을 구입하기로 작정했다.
집을 알아보던 A씨는 강남의 아파트를 1억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고 구체적인 정보를 듣기 위해 그 다음날 B부동산컨설팅회사를 방문했다.
B부동산컨설팅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재개발 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그 자리에서 1억2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몇 달 후 A씨는 입주권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그 길로 B부동산컨설팅회사를 찾아갔으나 그 회사는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해당 관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A씨가 구입한 주택은 처음부터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부동산이었다.
A씨가 1억2천만 원에 구입한 주택은 입주권 발급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되어 가격이 8천만 원으로 급락하여 4천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권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일부 부동산컨설팅 회사나 기획부동산에서 철거예정 가옥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믿어서는 절대 안되며, 필히 해당관청 또는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입주권이나 철거예정 가옥을 구입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내놓은 매물은 먼저 의심을 해보고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적법하게 거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동산119 관계자는 조언했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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