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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전세계약시 근저당권 말소, 임차인이 확인해야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4. 15: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D씨(39, 남)는 고향의 노부모님을 모시고 분당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D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2억2천만원과 노부모님이 거주하던 농가주택과 농지를 매도한 금액 1억8천만원을 합해 4억원을 마련했다. 

D씨는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준 60평짜리 빌라를 전세보증금 4억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해당 빌라는 은행에서의 6억원과 제2금융권에서의 3억원을 합하여 총 9억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다. 

D씨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후 근저당설정 금액이 너무 많아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중개업소에서는 D씨의 전세보증금으로 제2금융의 근저당 3억원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면 만일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도 D씨가 계약하기를 망설이자 중개업소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지 말고 중개업소에 주면 중개업소에서 책임지고 집주인과 함께 제2금융권에 찾아가서 근저당금액 3억원을 갚는 것을 직접 보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D씨는 전세보증금 4억원과 중개수수료 320만원을 중개업소에 완불하고 계약을 했으며, 중개업소로부터 영수증과 계약서를 받고 나서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며칠이 지난 후 D씨는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제2금융권에 설정된 근저당금액 3억원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했는지 문의를 하였다. 중개업소에서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며 대출상환영수증을 보여주었고 D씨는 안심하며 돌아왔다. 

1년이 지난 후 D씨에게 법원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진행되므로 배당신청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법원으로 달려간 D씨는 법원공무원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근저당 설정 금액이 많아서 D씨는 한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D씨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살고 있는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았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제2금융권에 설정된 근저당금액 3억원을 D씨의 전세금 4억원으로 갚은 줄로만 알았는데 한 푼도 갚지 않아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등기부등본상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다. 

D씨는 그 길로 허겁지겁 중개업소를 찾아갔는데 중개업소는 폐업을 하고 사라진 뒤였으며,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집주인도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였다.

 

D씨는 기가 막히지만 자신의 전재산인 2억2천만원과 부모님의 전재산인 1억8천만원을 합한 총 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 볼 절망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손해를 본 경우 중개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금액의 70%를 보상하고 임차인 또한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직접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임차인의 과실을 30%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적용하면, D씨는 중개거래를 통해 전세보증금 4억원을 피해 봤는데 중개업소의 과실분은 70%이므로 중개업소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배상받고, 남은 1억2천만원은 D씨의 과실분인 30%에 해당하므로 손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개업소는 대부분 중개사협회에 5천만원의 공제에 가입해 있으므로 D씨가 해당 중개업소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중개사협회에 제출하면 중개업소의 중개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D씨에게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배상해야 할 2억8천만중에 5천만원을 뺀 금액인 2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중개업소의 대표자들은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D씨가 해당 중개업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하여 승소를 한다고 해도 해당 중개업자가 재산이 없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D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했던 4억원 중에 중개사협회로부터 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금액 3억5천만원과 중개수수료로 지불했던 320만원을 계산하면 총 3억5천3백2십만원을 피해를 볼 위기에 처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중개업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전월세 및 매매 대금으로 지불했던 금액의 전액에 대해 중개업소에서 모두 책임지고 배상해 줄 것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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