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는 중개업소에서 등록한 모든 매물과 거래할 때, 중개업소는 부동산을 내놓는 측인 매도인과 임대인에 한하여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을 구하는 측인 매수인과 세입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운영한다.
인터넷에는 부동산사이트가 무수히 많지만 매수인(임차인)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않고 무료중개 해주는 곳은 부동산119가 유일하다.
신재풍 부동산119 대표는 "매수인이나 임차인들이 직거래시에는 위험하지 않을까 망설이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록한 아파트, 빌라, 다세대, 원룸, 오피스텔, 상가, 토지, 전원주택 등 각종 매물과 게약시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므로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는 개인직거래매물과 중개업소에서 등록한 매물이 하루에 약 6,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중개업소가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만 받고 매수인과 임차인에 한해 무료중개를 해주는 조건으로 가맹비, 광고비 등을 일체 무료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 개설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줘야 한다.
이제까지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각종 부동산매물을 보고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서 임대인과 세입자 양자 모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포털사이트 만이 존재 했었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부동산119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부동산사업부문에서 독립 무료중개서비스 운영 (0) | 2015.03.24 |
---|---|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전세계약시 근저당권 말소, 임차인이 확인해야 (0) | 2015.03.24 |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상가건축위한 토지매수시 고도제한확인 해야 (0) | 2015.03.24 |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자사 사이트 내에 등록한 매도인과 임대인에 한해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0) | 2015.03.24 |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무료중개사이트 등장 (0) | 201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