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소개

언론보도/홍보PR - 봄 이사철 맞아 부동산119 무료중개사이트 등장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4. 15:07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대표 신재풍)는 6일 부동산을 구하는 매수인과 세입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중개를 해 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신 집을 내놓는 매도인과 임대인해 한해 중개수수료를 받게 된다. 부동산119는 이에 앞서 지난 달 전ㆍ월세 무료중개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119 홈페이지( www.bd119.com )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계약할 때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료중개를 해준다.

구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이 사이트에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매물구해주세요' 메뉴란에서 등록하면 중개업소에서 무료중개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매물을 찾아서 구해준다.

부동산직거래를 원하는 매도인이나 임대인들은 직거래 등록을 통해 매수인이나 세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중개업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설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직거래 매물과 중개업소에서 등록한 매물이 하루에 6000여건씩 등록되고 있다.

부동산119 관계자는 "이사철이면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야 하는 서민들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며 "이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매입자나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