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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옆집은 아파트매매 싸게 샀다는데…어떻게?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3. 18:06


매입비용 크게 낮출 수 있는 틈새거래 있다. `그래도 집값은 비싸다`. 매수 대기자들은 최근 집값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새해 첫달부터 1ㆍ11 대책과 1ㆍ31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분양가 인하와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지만 내집마련이 시급한 수요자들은 `못 미덥다`는 의견이다.

 

또 지난해 11ㆍ15 대책을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규제 강화로 일부 집주인들이 싸게 아파트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호가와 격차가 큰 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좀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수요자들을 설득하지만 그 동안 마냥 기다렸다가 뒤통수를 맞은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이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료 부동산 중개, 공동 구매, 값싼 경매 물건 등의 `특이 거래`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올 들어 수도권 아파트 일반 매매가 멈춘 반면 이러한 특이 거래는 뜨고 있다.

 

■ 중개수수료 안내는 방법 없나 = 매수ㆍ매도자에게 모두 부담이 되는 중개수수료.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많은 매수자로서는 중개수수료가 아깝다.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파는 쪽에서만 받음으로써 부동산을 사거나 전ㆍ월세를 얻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없이 무료로 서비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중개서비스가 나왔다.

 

부동산직거래사이트 부동산119 ( www.bd119.com )는 최근 `매물 구해주세요`라는 메뉴를 신설해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본인이 구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 평수, 가격, 이사예정일 등 매물조건을 등록해 놓으면 전국 2700여개 가맹 중개사무소에서 무료로 전ㆍ월세방을 구해 중개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신재풍 디엠엔정보기술 대표는 "파는 사람도 빨리 계약할 수 있어 좋고 사는 사람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윈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과도한 부동산중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0.9%까지 법정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법정 하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매매 양방에게 할인해 주거나 선진국 사례처럼 아예 매매 일방인 매도ㆍ임대인에게서만 받을 수도 있다. 오프라인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거부감과 값싼 중개를 찾는 수요 덕분에 이러한 직거래 사이트는 나날이 증가 추세다.

 

그러나 상당수가 신설 업체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A정보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워낙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직거래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중개수수료 인하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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