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살던 H씨(42, 남)는 직장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중개업소를 통해 다가구주택 45평을 전세금 4억5천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중개업소는 H씨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매물에 대해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여주면서 “근저당이 8억원 정도 있지만 매물의 가격이 33억 정도 하므로 향후에 만일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H씨는 중개업소를 믿고 부산에서 살던 집을 매도한 금액과 5년간 부었던 적금을 해약하여 다가구주택의 전세금을 완불하였다. 잔금 완불후 H씨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1년이 지난 후 H씨는 법원으로부터 배당신청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경매 결정에 깜짝 놀란 H씨는 법원을 찾아가 알아본 결과 H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다가구주택은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4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H씨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8명이나 있어서 H씨가 비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배당순위에서 밀려 경매낙찰 금액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답변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었다.
H씨는 그 길로 다가구주택을 중개해준 중개업소로 찾아갔으나 중개업소는 폐업한 상태였고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임대인은 벌써 잠적한 후라서 H씨는 부산에 살던 집을 매각한 금액과 적금을 해약해서 지불한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을 손해 볼 상황에 처해 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과 다가구 건물에 임차인보다 앞서는 선순위 임차권자들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잘못된 의견을 전달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 중개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금액의 60%를 보상하고 임차인 또한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직접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임차인의 과실은 40%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을 정리하면 H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해 4억5천만원을 손해를 봤는데 중개업소의 과실분은 60%이므로 2억7천만원을 배상해야 하고 H씨의 과실분은 40%이므로 1억8천만원을 손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개업소는 대부분 중개사협회에 5천만원 공제에 가입해 있으므로 중개사협회를 통해서 5천만원을 손해배상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개업소의 대표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중개업소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H씨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2억2천만원을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H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개업소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였으나 전세금 4억5천만원중에 5천만원을 돌려받고 손해금액은 4억원과 중개수수료 360만원을 계산하면 4억360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에는 해당 매물건에 대해 사고 발생시 매매금, 전월세보증금 등을 중개업자로부터 전액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중개업소를 통해 각종 부동산을 거래하여 향후 중개사고 발생 시에는 중개업자가 소비자가 피해본 금액 전액을 배상해 주거나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며,
다만 직거래보다는 위험성이 조금 낮다는 것에 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등기부등본 하나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항이 함께 수록되어 있지만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대지와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어서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각각 열람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근저당이 얼마에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하기전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에 의해 배당을 못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몇 명인지와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는 꼭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달라고 하고 임차인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선순위 임차인에 의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부동산119 관계자는 덧붙였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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