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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부동산거래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해야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3. 18:10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살던 Y씨(남, 47세)는 회사와 출퇴근 거리가 멀고 자녀교육 문제의 이유로 2006년 10월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사를 했다. Y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35평형 빌라를 전세보증금 3억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중개업소는 소유권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Y씨에게 임대인이 소유자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Y씨는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약간 흐릿했으나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 완불하였다.

Y씨가 빌라로 이사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빌라의 소유자라는 사람이 방문해서 자기는 Y씨와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다.

 

Y씨는 뒤늦게 이전에 소유자 행세를 하였던 사람은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으며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음을 알았다.

Y씨는 그 길로 중개업소를 찾아갔으나 해당 중개업소는 문을 닫고 사라졌고 월세임차인은 잠적한 상태여서 전세보증금 3억원을 손해 볼 위기에 처해 있다.

Y씨와 같은 사례가 중개업소를 통하여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중개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금액의 80%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도 실소유자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나머지 20%는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개업소는 대부분 중개사협회에 5천만원 공제가입을 하므로, 만일 중개업소의 과실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협회를 통해서 최고 5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Y씨 같은 경우 손해가 발생한 금액 3억원 중에 중개업소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억4천만원이며 5,000만원을 중개사협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1억9천만원은 중개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결과적으로 Y씨가 입은 피해액은 임차인의 과실분 6,000만원과 중개업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 1억9천만원을 더하여 총 2억5천만원에 이른다.

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만으로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등기권리증, 재산세 납부 영수증과 임대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 매물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ARS(국번없이 1382)나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여 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금 및 잔금은 소유자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부동산119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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