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사는 T씨(52, 남)는 다니던 직장의 부도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식당을 창업하기로 결심했다. T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3억원을 마련하였다.
T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창동에 있는 30평짜리 상가점포를 소개받아 중개업소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었지만 주변상가도 잘 발달되어 있었고 손님도 많아보였다.
중개업소에서는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자리라서 인테리어를 다시 할 필요도 없이 현재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 바로 장사를 시작하면 된다”고 하면서 계약을 재촉했다.
T씨는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중개업소의 말에 30평짜리 상가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 권리금은 2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원으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불하였다.
다음 날 T씨는 영업명의자 변경을 위해 임차인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중개업소에 전화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명의자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다음날 중개업소로부터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해버려서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T씨는 할 수 없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서 도봉구청에 제출하였다. 서류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T씨가 영업허가를 신청한 점포는 불법으로 증축한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T씨는 상가점포의 건물주인에게 통화하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자 건물주인은 증축한 부분을 허가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당장 장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 T씨는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따지자 중개업소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허가가 나오는 줄 알았다면서 자기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었다.
이일로 인해 T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원 중에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존에 영업을 하였던 임차인에게 지불하였던 권리금 2억원은 모두 손해 볼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T씨는 중개업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중개업소는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하나 중개업소의 실수로 인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금액의 60%를 배상하고,
임차인 또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여야 하나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임차인의 과실은 40%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T씨는 중개업소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배상받아야 하지만 중개업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된 5천만원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7천만원과 T씨의 과실로 인한 8천만원을 합한 1억5천만원은 손해보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상가의 종류나 상가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임차인이 구하고자 하는 상가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상가의 경우 허가제와 신고제라는 것이 있는데 허가제는 일정행위(사실행위 및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지라도 행정청에서 이를 심사하여 허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신고제는 일정요건만을 갖추면 행정청의 실제 확인절차 없이 무조건 승인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영업하고자 하는 상가가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를 확인하여 상가를 계약해야 한다.
“상가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하여 해당 건물의 평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임대가 종료되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해당관청을 방문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임차인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부동산119 관계자는 덧붙였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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