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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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 가액포함)의 2분의1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액 임차인이 다수인경우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비율로 그 주택 가액(대지가액포함)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 날짜와 등기부상의 근저당 설정 날짜의 순위 비교바람.
*대항요건만 갖추면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항요건이란 :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된다. 이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014년 현재 최우선 변재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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