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촉탁등기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촉탁등기란 원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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