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취하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취하란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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